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을 신탁해지 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9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지 명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네 동산을 1985년 06월 03일 법률 제3562호로 동대표 8명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금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인을 증여로하여 ○○ 동산회라는 단체 등록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증여세가 부여된다는 설이 있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금번 조치법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