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인적공제를 할때 상속인 자녀가 7명이며 첫재와 둘째자녀가 연로자 공제 대상자일 경우,
[질의 1]
“상속인 자녀가 연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대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는 연로자 공제하고 남은자녀 5명가운데 순서로 2인을 한도로 자녀공제도 할수있는지
[질의 2]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고 했는대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의 자녀공제만 되고 연로자 공제는 안되는지
[질의 3]
“상속인 자녀가 연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대 공제순위가 명확히 지적되여있지 않으므로 공제금액이 많은 연로자 공제만하고 자녀공제는 안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