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입적한 자를 포함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입적한 자를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박○○)의 하라버지(박○○)씨와 할머니(남○○)씨는 1946년 해방이되든 그 다음해 인 6월달에 결혼하여 10년동안 사시다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 할수없이 1957년에 박○○(본인 박○○ 의부)씨를 양자로 맞이하여 호적에 입적시켜 지금까지 35년동안을 한식구로 한가정으로 대를 물려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의 땅을 할머니가 물려 받았습니다.
○ 그러다가 이번에 그땅을 할아버지, 아버지 슬하에서 35년 동안 농사를 지어 양 조부모 두부모님을 비록하여 가족을 이끌어 살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짖는 직계자손이 그 땅을 증여받아 농사를 지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그땅을 이면에 할머님으로부터 징여받아 등기를 내 가졌습니다.
○ 그런대 미심한것은 그동안 조부모께서는 10년동안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 저의 부모님을 양자로 하여 호적에 양부 양모로 항실이 되어있는데
○ 이상하게도 양자를 맞아들인 그다음해인 1959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여이에(호적등본도 동봉함)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