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8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은 1988년도 ○○동 주택을 김○○(장남 40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정도이며, 아들 지분 1/2을 계산하면 3억원이 됩니다. 아들은 현재 분가하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나대지를 "송파구" 내 23평을 소유하고 있던차, 1996년 3월 도로확정구역으로 수용당해 보상금 36,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 지분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아들은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 부자간에 매매가 가능한지 2. 본인의 아들의 지분 1/2(3억원)으로 구입하고 아들 명의로 가옥을 3억원에 구입해도 되는지 3. 아들 명의의 1/2가격(3억원)에서 2억원짜리 가옥을 구입하고 1억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영도 되는지 4. 상기 건에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