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은 1988년도 ○○동 주택을 김○○(장남 40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정도이며, 아들 지분 1/2을 계산하면 3억원이 됩니다. 아들은 현재 분가하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나대지를 "송파구" 내 23평을 소유하고 있던차, 1996년 3월 도로확정구역으로 수용당해 보상금 36,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 지분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아들은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 부자간에 매매가 가능한지
2. 본인의 아들의 지분 1/2(3억원)으로 구입하고 아들 명의로 가옥을 3억원에 구입해도 되는지
3. 아들 명의의 1/2가격(3억원)에서 2억원짜리 가옥을 구입하고 1억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영도 되는지
4. 상기 건에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