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협회는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나병관리 전반에 관하여 수임받아 나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나병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병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와 자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제3종 전염병인 결핵은 "결핵예방법"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별표 제50호에 속해 있으나, 나병은 후진국적 질병이라 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유보하여 모법없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별표에 규절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당 협회가 속하도록 건의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둘째, 개인이 우리 협회의 고유목적(진료소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기증할 경우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