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부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등 4인이 답 1필지 900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함
- 공유지분 :
본인 900분의 100
갑 900분의 710
을 900분의 50
병 900분의 40
나. 위 공유자 갑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연립주택 36세대를 짓기 위하여 분할을 요구하여 본인 및 을, 병은 갑을 신뢰하고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준바, 다음과 같이 등기함
- 100번지 710평 연립주택 소유자 36인 이름으로 등기
- 100-1번지 100평 본인 900분의100, 갑 900분의 710, 을 900분의 50, 병 900분의 40
- 100-2번지 90평 본인 900분의 10 갑 900분의 710, 을 900분의 50, 병 900분의 40
다. 갑은 연립주택 대지권을 설정하면서 공유자본 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710평에 대해 우선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후 연립주택 대지권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연립주택 부지 710평을 본인을 비록한 공유자 전원이 연립주택 입주자 36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등기하고, 나머지 면적 190평을 2필지로 분할 등기하면서 이 두 필지에 공히 자기의 지분 900분의 710을 표시하여 결과적으로 본인 및 을, 병의 소유면적이 갑의 지분비율만큼 줄어들게 되었음. 그러나 각자 당초의 공유면적대로 권리행사를 행함. 즉 본인 및 을, 병은 당초 소유면적대로 소유한다고 보고 각자 건축물을 준공하였음
라.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을, 병은 갑에게 당초의 면적대로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이 사망하자 갑의 상속인들이 갑의 지분을 상속함(사실상 갑의 지분이 없으므로 상속권도 없음)
마. 본인 및 을, 병은 갑의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본인 등에게 등기원인을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지분을 되돌려 줌
바. 이 때 본인 및 을, 병 간에도 당초의 소유면적대로 지분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상호증여형식에 의하여 지분을 주고받았으나 이는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초의 소유면적과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분을 실제의 점유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사. 증여형식에 의하여 지분을 원상회복한 후의 등기내용
- 100-1번지 100평 본인 단독소유
- 100-2번지 90평 을 90분의 50, 병 90분의 40
[질의내용]
본인 등은 당초의 소유면적만 찾아오면 된다는 일념으로 당초의 소유면적을 찾아오는 정당한 방법에는 신경을 쓸 만한 관련 법지식이 없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는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등기 잘못으로 인하여 상실된 당초의 소유면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증여형식을 빌어 지분을 조정한 것이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해당하는지
참고로 등기부상의 증여자와 수증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친인척관계도 아니며, 토지가격은 증여 당시 1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가 7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