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령 제3조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동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상기의 사실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자료 중 예금구좌별로 빈번히 발생된 입출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내에 발생된 모든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보아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귀청의 회신내용(재삼 46014-1861, 1994.07.08)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회신내용 중 특히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를 하여 질의하니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에 대한 정확한 과세방법 질의함
[질의]
<예시>
- 상속개시일 : 1995.01.01
- 예금 입출거래
| 일 자 | 입 금 | 출 금 | 잔 액 |
| 1993.02.01 | 50000000 | | 50000000 |
| 1993.04.01 | | 30000000 | 20000000 |
| 1993.08.01 | | 10000000 | 10000000 |
| 1993.10.01 | 8000000 | | 18000000 |
| 1994.03.01 | | 10000000 | 8000000 |
| 1994.06.01 | 12000000 | | 20000000 |
| 1994.07.01 | 10000000 | 10000000 | 20000000 |
| 1994.10.01 | | 20000000 | 0 |
| 1994.12.01 | 10000000 | | 10000000 |
| 합 계 | 90000000 | 80000000 | |
상기의 예시와 같이 예금의 입출금액의 용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에 발생한 입금액과 출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은
(갑설)
- 2년 이내에 인출한 총출금액 80,000,000원에서 2년 이내에 총입금한 9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표준은 0이다.
(을설)
- 2년 이내 총출금액 80,000,000원에서 그 처분용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출금 이후 입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출금액 8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다.
(병설)
| 일 자 | 출 금 액 | 입 금 | 출금 이후 입금액 제외한 금액 |
| 1993.02.01 | | 50,000,000 | |
| 1993.04.01 | 30,000,000 | | 30,000,000 |
| 1993.08.01 | 10,000,000 | | 40,000,000 |
| 1993.10.01 | | 8,000,000 | 32000000 |
| 1994.03.01 | 10,000,000 | | 42,000,000 |
| 1994.06.01 | | 12,000,000 | 30,000,000 |
| 1994.07.01 |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1994.10.01 | 20,000,000 | | 50,000,000 |
| 1994.12.01 | | 10,000,000 | 40,000,000 |
| 합 계 | | | 40,000,000 |
-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위와 같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에 대한 과세방법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바, 갑설, 을설, 병설 중 하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