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5조(기초공제)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조(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4.12.22자 질의에 대한 귀청 재삼46014-3466(1994.12.30)상속세과세여부 회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미흡하여 재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부와 혼인신고된 동거중인 계모자 관계에서 계모 명의의 집을 유증에 의한 상속을 받을 때, 상속으로 본다고 귀청의 회시에서 밝혔습니다.
나. 위와 같을때 상속세법 제5조 기초공제, 동법 제11조 인적공제 및 동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에서 친모자관계와 동일선상에서 공제적용을 받는 것인지, 또는 별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의 여부. 별도 적용을 받는 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상속제 기초공제】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