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구거의 평가방법 및 물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8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회신]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되기전) 제33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 민원인은 자기소유토지인 구거를 子에게 증여하고자 하나 지목이 구거인 관계로 개별공시지가도 없고, 지역내구거에 대한 매매사실이나 보상금을 받은 사례등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 애매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시행령 제50조 제1항)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통칙 2-7-14…23 규정에 의하여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급 등급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 (2). 본건 증여대상 토지가 지목은 구거이나 현실적으로는 복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되는지(통칙 44…9) 그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 2. 본건과 같이 매매나 보상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구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현실적으로 수익이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거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다면 구거가 시행령 제71조에 규정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나. 구거를 물납신청할때 공유지분으로 과세가액을 납부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액 상당지적을 분할한 후 납부신청하여야 하는지 그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