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 02월 04일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 이를 등기 완료하고 증여세를 완납한 사실이 있고, 1997년 2월 말경에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시 상기 2개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증여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