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 유언에 의해 상속(유언방법 →유증)
○ 상속인 : A(장남), B(2남), C(3남), D(배우자) E(장녀), F(2녀)
○ A와 B는 유언의 내용대로 실제 상속시 협의 분할로 등기를 하였으나 C의 경우 유언내용대로는 갑이라는 물건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상속시 갑물건을 C,D,E,F 각자 1/4 지분으로 협의 분할 등기 하였음
○ 그 후 C는 C와 D,E,F,에게 1/4씩 공유등기 했던 것을 유언을 사유로 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C,D에게 각 1/2씩 공유 등기시(유언을 사유로 한다면 C가 갑 전체를 상속등기하여야 함) 당초로 소급하여 협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협의분할로 본다면 C와 D사이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