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는 범위중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통칙 39-9 : 97년 개정전) 이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함.
○ 상속개시일전에 매매가 있는 경우
(갑설)
-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그 이후에 지급받거나, 잔금을 상속세 신고후에 지급받더라도 계약일이 상속개시일 6개월이내이므로 매매금액을 시가로 본다.
(을설)
- 상속개시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ㆍ중도금일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훨씬 이전이고(예로 1년전), 잔금일자는 상속개시일 6개월이내일 경우에, 이 매매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