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A회사는 '상가 신축·분양 및 운영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2년 3월 설립된 법인임
나. A회사는 1992년 4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당해 토지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1992년 10월에 상가분양을 완료하여, 1996년 12월 현재 잔금을 제외한 상가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
다. A회사는 공사완성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상기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기 수령한 분양대금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라.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A회사 기존주주는 지분을 포기하고 A회사의 상가분양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상가분양자들이 자금조달을 하여 공사를 계속하려 함
마. A회사는 설립 이후 상기에 설명한 상가분양 및 상가건설 이외의 영업행위는 전혀 없는 상태임
[질의내용]
위 상황에서 A회사의 기존주주가 주식을 상가분양자들에게 무상증여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기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함
(을설)
- 토지를 상가분양가액(토지+건물) 중 토지해당분으로 평가함
(병설)
-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