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을 6월이내에 취소등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만, 반환하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2.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호적상 실제이혼을 하지 않았음)하고 1세대 1주택으로 10년 거주한 남편 이○○ 소유의 주택을 1996년 10월 22일 처인 김○○에게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이때 등기 원인은 “대물변제”로 하였습니다. 사실상은 대물변제는 아니고 위자료 조로 이전등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했던 것을 파기하고 다시 살기로 하면서 처 김○○앞으로 등기되었던 것을 3개월째에 대물변제 원인 취소하기로 하고 취소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첫째, 남편 이○○으로부터 처 김○○에게 “대물변제”원인으로 등기되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둘째, 남편 이○○으로부터 처김○○에게 등기되었던 것을 6개월내에 대물변제해지 취소 등기 했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구) 상속세법 제20조 ○ (구) 상속세법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