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 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96.12.31 개정전)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식중 갑의 모친의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결정처분함에 따라, 모친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공증한 후 주식을 갑 소유로 명의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증자인 모친의 자산은 증여받은 주식뿐이고 이 주식을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여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와 동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 의무자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였을 경우의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래의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연대납부고지를 하기 까지는 상당 기간이 요할 것이고 연체 납부에 따른 지체 가산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재산 22601-821, 1987.10.20, 재산 01254-3165, 1988.11.03, 재산 01254-717, 1990.05.04)가 있는데 본 질의자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이 예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3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