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조부는 1973.05.15일 사망하였으며, 생전에 장손인 본인에게 선조의 묘 및 묘답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시기로 하였으나 조부는 1973.05.15일 사망하시었고, 조부의 사망 후에도 상기 재산을 본인이 계속 관리하여오다 1993.12.23일 상기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67.5.2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12.23일 접수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조부의 상속인으로는 본인의 부친과 고보 두분이 있으며 상기인들도 조부께서 생전에 본인에게 상기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나. 상기와 같이 사망한 조부의 재산을 조부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조부 사망후에 증여이전 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을설)
-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 현재 시점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나, 조부가 사망하였으므로 조부의 상속인인 부친 및 고모들이 법정지분대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병설)
-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하여 등기접수일 현재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