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납가액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개월 전에 매매를 완결해 놓은 부동산(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주거지역 대지 97평과 지상건물 주택 1동 60평)을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필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필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는 8억원인데 피상속인의 매입가격은 14억원이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가격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1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세 자진신고시에 당해 부동산을 물납하기로 하고 물납을 신청하였습니다. 당해 부동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관리, 처분상에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며, 상속재산가액 중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물납요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물납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인 14억원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인 8억원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