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은 당청이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05, 1986.12.09)을 참조할 것. 붙임: ※ 재산01254-3605, 1986.12.09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대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6개월이내에 최초로 분양 취득한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