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허가받아 건물 및 대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당해 대지 내의 관상수는 물납 신청 시 그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허가받아 건물 및 대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당해 대진 안의 관상수는 물납 신청시 그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물납으로 주택(대지,건물)은 국가(재무부)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위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수 및 관상수등도 물납재산의 종물로 보아 국가의 소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