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9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의하며,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2.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 허가관청 : 보건사회부장관 ○ 근거 : 의료법 제41조 ○ 허가일자 : 1990.10.31 ○ 출연재산 : 4,507,470천원(생전처분임) - 기본재산 (단위: 천원) | 번호 | 부동산의 표시 | 종류 | 평수 | 감정가액 | 비고 | | 1 | A | 병원용 부지 | 316 | 752,031 | | | 2 | B | 병원용 건물 | 1,433 | 2,322,355 | 기성고 평가 | | 3 | C | 병원용 부지 | 121 | 264,204 | 주차장 및 부대시설 | | | 합계 | | | 3,338,590 | | - 보통재산 (단위: 천원) | 번호 | 부동산의 표시 | 종류 | 평수 | 감정가액 | 비고 | | 1 | D | 대지 | 199 | 790,680 | 매각하여 병원의 장비기기 구입자금 및 운영용도로 사용 | | 2 | E | 건물 | 600 | 378,200 | | | | | | 1,168,880 | 나.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 등기일자 : 1990.11.23 ○ 자산총액 : 4,507,470천원 다.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 출연재산중 기본재산 1,3번 부동산 - 1991.01.24 당초 출연한 의료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출연재산중 보통재산 1,2번 부동산 - 1991.03.25 당초 출연한 의료법인이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대금을 출연자의 사채변제로 사용 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해당여부 - 91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 이사현원의 1/3 초과 - 90년 ″ : 이사현원의 1/3 미만 [질의] 1. 출연부동산의 출연시기가 다음 (갑),(을)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의료법인의 성립일인 1990.11.23에 모든 출연부동산은 의료법인에 귀속한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민법 제48조 는 민법 제187조 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을설) 의료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출연재산중 기본재산 1,3호는 등기일인 1991.01.24에 의료법인의 재산이 되고, 그외의 출연재산은 의료법인의 재산이 아니다.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86조 ). 2. 출연재산의 출연시기가 (문1,갑설)일 때 출연재산중 보통재산 1,2번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갑설) 이건 부동산은 출연자 개인의 재산 출연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의 변제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동 부동산의 처분소득은 사실상 출연자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의료법인에 대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목적이외의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출련자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동 재산처분소득의 귀속여하에 관계없이 일단 법인에 출연되 재산이므로 의료법인에 대하여 출연재산의 출연목적이외의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특별부가세,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