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 운영되는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설립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나. 설립일자 :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60.05.09 다. 설립목적 : 양녕대군의 유덕을 현창하기 위하여 유적보존, 향사제전, 재산관리, 대군후손의 준재, 장학과 종중의 돈목을 목적으로 함 라. 사업내용 (1) 양녕대군의 유덕과 주요업적 보존사업 (2)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관리 (3) 춘추제향 준재, 장학사업 (4) 조림사업(기본재산 토지) (5) 위의 각종부대사업 마. 출연재산 : 토지 (1962.05.28 출연) 바. 출연재산 이용현황 : 일부는 나대지로 임대, 일부는 임야로 유휴토지임 사. 운용소득의 사용 : 장학금 지급등 목적사업에 사용 아. 기타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 기업으로 보아 감독. ○ 질의사항 가. 갑설 : 공익법인이다. 이유 : 전시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내용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됨. 나. 을설 : 공익법인이 아니다. 이유 : 전시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내용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이 이법에 의하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가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