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설립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나. 설립일자 :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60.05.09
다. 설립목적 : 양녕대군의 유덕을 현창하기 위하여 유적보존, 향사제전, 재산관리, 대군후손의 준재, 장학과 종중의 돈목을 목적으로 함
라. 사업내용
(1) 양녕대군의 유덕과 주요업적 보존사업
(2)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관리
(3) 춘추제향 준재, 장학사업
(4) 조림사업(기본재산 토지)
(5) 위의 각종부대사업
마. 출연재산 : 토지 (1962.05.28 출연)
바. 출연재산 이용현황 : 일부는 나대지로 임대, 일부는 임야로 유휴토지임
사. 운용소득의 사용 : 장학금 지급등 목적사업에 사용
아. 기타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 기업으로 보아 감독.
○ 질의사항
가. 갑설 : 공익법인이다.
이유 : 전시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내용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됨.
나. 을설 : 공익법인이 아니다.
이유 : 전시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내용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이 이법에 의하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가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