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이 공부상의 사망일과 다른 때에는 그 확인되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하여 소관세무서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이 공부상의 사망일과 다른 때에는 그 확인되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하여 소관세무서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의 본인및 인우 보증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1989.09.07일로 사망 증명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사망신고를 필하고, 공부상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의 사망일 (1989.09.07)의 주민등록소재지 소관세무서에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를 필하였으나, 병원장의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일 (사망일 1989.05.18)은 주민등록상의 사망일과 다른 경우, 납세자가 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필한 주소지인지 또는 병원장이 발부한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일의 주소지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