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내용이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04
요 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한 내용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한 내용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에 기출연약정하고 그 일부를 출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미 출연금액이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이유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3호에 명시된 채무 내용에 의해 상속개시전 1년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에 자에게 진 증여채무이므로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 을설 :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 이유 : 피상속인이 기부채납원을 제출한 학교법인은 상속세법상의 공익사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6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대한 상속세 기본통칙 25...8의2 제1항 2호와 제2항에 의하여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