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횡령한 재산으로 가족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횡령한 재산으로 가족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의 학장이 대학의 교비, 기성회비 및 국고보조금등을 횡령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을 취득하였을시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
가. 학장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시
나. 학장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시
다. 횡령금액으로 학장 및 가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학에 기증하였을 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
민법 제5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