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은행의 주주인 “송○○은 ‘87-‘89년 3년간 4회에 걸쳐 처와자의 명의로 1,898백만원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나. 위 주식취득자금은 “송○○” 개인은행 구좌에서 인출하여 불입 하였으며 동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요식행위 문서인 주식청약서상 명의는 처와자로 기재하고 인감은 “송○○”의 명의로 등록되었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는 처와자로 등재되어 있음
다. ‘92년 8월 현재 위 주식 24%의 매각대금 1,328백만원중 572백만원은 송○○ 예금구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756백만원은 송○○의 주도하에 자의 명의로 예금구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자의 증자대금으로 불입되었음
라. ‘92년 8월 현재 나머지 주식은 송○○,처,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처와자의 명의로 된 주식의 배당금도 송○○이 수령하여 송○○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됨
마. 처와자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배당금 수령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어 비로소 사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바. 송○○, 처,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는 총 발행주식의 ‘87년 2.02% ’88년 1.7%로서 배당금 합산과세 대상이나 분산으로 분리과세된 사실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2...32-2 【주식의 명의개서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