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식을 취득하고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해당 되는 비상장 주식을 1986.11. 취득한 후 상속세법 제20조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 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판정에 대해 질의
갑설 : 수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 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한날을 말한다. 다만 그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한다.
을설 : 증여재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각종 세무조사시 조사 공무원이 입수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