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본 건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을설)
증여세 과세시 B가 C에게 양도시 상속세법 제34조제2항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자가 양수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부동산의 거래 흐름
※ C -> 양도소득세 실사 신청 - 양도금액 : 450,000천원
- 취득금액 : 345,000천원
(갑설)
증여세 과세시 B가 C에게 양도한 실지거래 금액으로 증여가액 결정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 신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하여야함
(을설)
증여세 과세시 B가 C에게 양도시 상속세법 제34조제2항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