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ㆍ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전 문
[회신]
1.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88골프회원권의 영의개서가 1991.04월까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시가의 평가․고시가 필요한 것이며,
3.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가액도 취득가액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의하여 분양가액,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4. 금번 1990.09.01자로 당청에서 고시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최근 신규골프장의 개설 등으로 골프회원권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 시가에 맞게 조정
| [ 회 신 ] |
| 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처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훈기금조성의 일환으로 88골프장(○○도 ○○군 소재)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88골프장은 1989.04월 회원을 모집한바 있고 회원도 집시 입회금에 일정금액 이상의 보훈성금을 부가하여 모집함으로써 보훈기금 조선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 그리고 1차 회원 모집에서 포기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추가모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 88골프장은 회원모집 시 투기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2년간 (1991.04월까지)양도 제한기간을 설정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으므로 동 기간 중에는 양도가 혀용되지 않고 있어 기준시가 고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마. 또한 88골프장은 고액의 보훈성금을 부과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가치향상을 위하여 골프사업장 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유보팀 운영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 중심제 운영 등 회원의 권익보호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좋은 성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금번 귀청에서 고시한 88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취득가격(입회금에 보훈 성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상당히 낮게 고시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현재 계획 중인 회원 추가 모집에 있어 기금수입의 감소등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바. 따라서 우리처의 보훈기금 조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8골프장의 회원권 고시내용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협조의뢰하오니 귀청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5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