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산01254-2642, 1989.07.19)”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642, 1989.07.19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86.06.26 : 자식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모에게 양도
- 1986.11.30 : 자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전산 과세 자료전 수보
- 1986.12.15 : 자식의 주민등록표 등본 징취
- 1986.12.30 : 자식의 양도소득세 결정
- 1989.12.15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계 존비속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결정
[질 의]
○ 다음 사례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에 대한 여부
갑설) 양도소득에 대한 전산 과세자료전 수보일이다.
을설) 자식의 주민등록표 등본 징취일이다.
병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계 존비속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7항 【】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