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7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 내용은 당청이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10, 1988.11.23)을 참조할 것. 붙임: ※ 재산01254-3410, 1988.11.2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채택토록 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이 감정원 감정가액, 부과당시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 하여도 상속세 과세시 평가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체적인 현황 (1) 피상속인, 상속인 및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 : 미합중국 ○○주 ○○ ○○번지. 백○○ -. 상 속 인 : ○○구 ○○동 ○○번지 백○○ 외 3인 -. 상속개시일 : 1988.11.12. -. 무신고 무납부. -.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 : 1990.06.30. (2) 상속재산 및 근저당 설정 내용.(별첨 1. 2 참조) -. ○○구 ○○동 산 ○○번지 임야 30,746㎡ 산 ○○번지 임야 12,793㎡ 산 ○○번지 임야 21,893㎡ -. 근저당 설정 내용 피상속인의 자가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주)가 채무자로 되어 있고 1979-1985사이 8차례 총 44억 2천만원 근저당 설정(기간중 공동담보 재산 일부 해제한 사실 있음. 상속 개시일후 공동 담보 추가 있음)했으나 감정원 감정가액 없이 설정되고, 부채로 공제할 수 없는 채무임.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담보 부분 안분계산하면 상속재산에 설정된 최고채권액은 3,969백만원임. 나. 고지전 안내 및 납세자 주장 -. 당서에서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3,969백만으로 평가하여 과세코자 고지전 심사규정의거 안내하였든바 별첨 3과 같이 해명자료가 제출되었음. 그 내용을 요약하면 -. 납세자 주장 (1) 상속재산 ○○동 산 ○○번지의 2필지상 근저당설정은 피상속인이 대출받고 설정한 근저당이 아니고(부채공제 사유안됨)상속인이 대표인 주식회사의 채무를 일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은행에서 감정하여 실질가치를 담보한 것이 아니고 상속인 및 주식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상속인 재산과 함께 공동 담보한 것임. (2)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는 알수 없으나 1988.11.12 상속 개시 당시를 소급하여 1990.10.18 감정원 감정가액이 1,164백만원인 점으로 보아 근저당 설정액 3,869백만 과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남. 참고: 국세청 기준시가 1,224백만. 1990.01.01 기준 공시지가 1,566백만. (3) 대법원 판결 인용 3건 주장 및 1990.12.31 개정 법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3호를 주장함. -. 대법판결 2건 취지-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대법 판결 1건 - 공신력있는 기관의 소급 감정에 의한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5조 1항의 시가로 볼수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의 3호는 종전규정이 불합리하여 시인하고 개정한 것이다. (4) 종합적으로 위 (1).(2).(3)을 주장하면서 만일 상속세법 제29조의 상속세 물납사유에 해당되어 물납신청했을 경우 물납충당 부동산 수납가액의 평가를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해서 수납할 것인지를 묻고 있음. 다. 결정 방안 1안: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3,969백만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상속세법 제9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2의 3호의 평가 규정은 1990.12.31 개정되어 개정일 이후 상속 개시된 경우에만 감정원 감정가액을 근거로 하여 설정된 경우에는 채택토록 되어 있으나 본건의 상속개시일이 1988.11.12일로 그 당시 시행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이 있고, 없고 불구하여 당연히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안: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상속재산 시가, 즉 공시지가 1,566백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대법원 판결문 등에 의거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된 경우이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므로 1990.05.01부터 상속세 무신고 자에게 적용토록 되어있는 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안: 감정가액 1,164백만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대법 1990.09.28 판결(90누 4761)에서 보듯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