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6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봄
[회신]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 질 의 ] | | 하기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제직부상 90년 9월 8일 사망일로 등재되었으나 신고일은 호적법 87조 규정의 기한을 경과하여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호적법 1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로 부과가 있어서 사실상 사망일을 90년 7월 20일이나, 90년 9월 8일 사망일로 신고하였음. 사망신고 접수부상의 접수일자는 90년 10월 5일임 2. 사실상 사망 확인은 부의록 접수일자, 비문에 새겨진 일자, 장의사 발행 영수증 및 사실확인, 기관장의 확인 및 인후 보증에 의해 확인됨 (질의1) 상기의 경우에 사망 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가정법원에 사망일 변경 확정 판결을 90년 7월 20일로 받은 경우에는 언제 사망일로 보아야 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