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감면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부터 ○○시 ○○동 ○○번지에서 ○○철강공업사를 경영하고 있으나 본 업체는 ○○제철 및 연합철강 등에서 많은 물량이 입하되나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작업상 많은 애로가 유하던 사 인접 땅을 매도, 매수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나 상호 매매조건으로
가. 총 금액 6억 5천 만 원 중 4억 원을 현불하고 잔금 2억 5천만원은 1년 후 지불키로 하고
나. 4억원을 지불 후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며 매도자는 그 보장책으로 본 부동산을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며
다.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면 금년도분 부터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임.
본인의 자금출처는
(1) 1983년 ○○군 소재 공장용지 1,498평을 매각하여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6억원이 됨) 2억 9백 7십 2만원을 받아 이 돈을 증식하였으며(토지대장 유함)
(2) 1981년부터 ○○시 ○○동 소재 ○○유지공업사에서 4년간 근무하고 4년간 1천 2백만원(원천징수 영수증 유함)
(3) 1985년부터 ○○시 ○○동에서 축산업을 경영 (사업자등록증 유함)
(4) 1987년 업종 변경하여 현재까지 ○○철강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는
(1) 1983년 ○○군 소재 매각 땅값 209,720,000원 그 후 증식
(2) ○○철강공업사의 사업소득 1987년부터 1992년까지 150,000,000원 (세금 공제액)
(3) 은행부채
○ 운영자금 265,000,000
○ 시설자금 341,150,000
○ 계 579,150,000
(3) 현재 은행잔고 450,000,000 (잔고 증명 가능)을 보유하며
[질의1]
1) 토지대금 2억 5천만원을 미불상태로 전 소유자에게 근저당 설정 시 자금출처 내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1982년도에 처분한 땅값 2억 9백 7십 2만원이 10년 후 증식됨을 인정 될 수 있는지의 여부(증빙서류 미비함)
3) 전기은행 부채를 인정하는지의 여부 (시설자금, 운영자금)
4) 현재 본 대지를 구입키 위하여 4억 5천만원을 예금하고 있으나 잔고 증명을 발급 받으면 인정되는지의 여부
상기와 여한 요건하에서 땅 매입 시 자금 출처 관계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이 무할지 알고자합니다.
[질의2]
본인이 사정에 의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할 시
1) 공장을 몇 년 이상 계속 가동하여야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2) 본인은 대지, 건물을 부로부터 증여 받아 공장을 가동 중이오나 대지증여 취득 년한은 5년 이상 되고 건물 증여취득 년한은 2년 이내로 가정하고 공장이전 양도세 면제혜택에 대지, 건물 취득 년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요.
3) 양도세 면제를 받은 공장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공장 대지, 건물시설 투자금액 등에 여하한 법적 요건이 유한지요.
[질의3]
본인의 부가 년로로 사업을 폐업하고 부 소유공장 부지 및 건축물을 가족 6명에게 증여한바 유하나 그 공장 건축물 내에 사택 명칭의 건물이 한 동이 유한바 시실은 종업원 기숙사이고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시 본 건축물은 공동소유자인 6명이 전원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며 실지는 본인이 경영하는 ○○철강공업사의 종업원기숙사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택이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