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08.31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8
1990.08.31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함
[회신] 1990.08.31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론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일 : 1990. 08 ○ 취득일 : 1985. 11 ○ 특정지역고시일 : 1989. 06. 24 당시배율 8.54 ○ 토지등급조정내역 : 1984. 07. 01 90등급(370) 1988. 05. 01 100등급(597) 1990. 01. 01 120등급(1.560) 1990. 06. 21 160등급(10.900)->지목 변경으로인한 조정 (1안) -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 등급변동의 경우 배율 조정에 의한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즉 [(597 x 8.54) ÷ 10,900] x 10,900 = 5,098 (2안) - 10,900 x 8.54 = 93,086 (3안) - 이 이외의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