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1988년 12월 22일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수출 전문업체입니다.
나) 회계기간 : 제1기 1988.12.22 ~ 1989.09.30
다) 질의요지 : 1989년 09월 25일 자본금 50,000,000원 증자
(1) 기존주주중 증기이가 : 변○○ 100주. 곽○○ 200주, 황○○ 100주
(2) 당해년도 결산에 따른 순자산가액에 의한 총발행주식으 평가액은 주당 18,931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특수관계자인 이사 변○○외 2인과 대표이사 과○○ 사이에 포기분 주식에 대해 평가액 보다 높은 발행액면가액으로 증자를 받은분에 대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자와 그 포기한 지분율 받은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 경우 이때 초과 배정받은 신주를 주식의 양도 양수로 보는지 여부
3)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와 제41조의 3에서 “증여일의 현화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해석 여부
4) 증자시 배우자가 신주인수원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배우자와 부인(남편)이 증자받았을 경우
(가) 증자액면가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나) 증자액면가액과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