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부동산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법성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등기가 이루어진후에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동인의 상속분보다 초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부동산은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등기는 처분요건일뿐이므로, 등기부상 상속등기가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가 되었거나, 등기가 안되었거나, 그 소유권취득은 서로 다를바 없는것으로서, 등기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기전이나, 그 등기가 이루어진후나 협의에 의한 분할은 언제던지 이루어질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특별히 등기가 이루어진후의 협의에 의한 분할등기절차를 예규로 “소유권경정의 절차로 등기의 효과는 소급하여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별첨 대법원예규참고), 따라서 협의에 의한 분할시 그 효과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소급효과가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증여로 볼수 없다고 계속판결을 하였으며(별첨 대법원판결요지집참고) 이에 따라 귀 부에서도 협의에 의한 상속분의 증여여부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도록 통첩하고 있어, 이와같이 귀 부가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의 입법취지에 따르고 있음을 볼때 (별첨 김정호의 상속세법참고) 비록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후에 협의에 의한 분할등기라도 그 소급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증여가 아니다라는 설.
(참고로 법정상속분을 등기할때의 과정을 보면
가.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이 없이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중 1인이 다른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인전원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신청으로 공동상속인전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다.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등이 있음)
"을설"
상속등기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졌던지간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단 동기가 된이상 등기부상의 지분이 변경되면 그 초과부분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라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