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7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20, 1992.0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20, 1992.01.1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의 남편 사망일이 1990.11.7일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자녀공제와 주택상속 공제등 제반 공제액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부수(마이나스)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고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1990.11.07일 사망한 자의 토지의 상속세 재산가액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인지 아니면 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