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요건 불성립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요건 불성립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 ○○○씨로부터 ○○○이 1989.0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1989.07.05 계약자 ○○○의 자금이 아닌(주) ○○주택의 금액으로 지불하고 ○○○이가 전매차액을 착복하려다 잔금지불시에 양심의 가책으로 (주)○○ 주택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중 수령액중 전매차액을 전부 (주)○○주택으로부터 ○○○에게 직접 영수한 바 원소유자 ○○○씨는 세금관계상 법인 (주) ○○주택으로 명의이전을 할수 없다고 하무로 ○○○이란 사람 앞으로 명의이전 하였다 재차 동년에 (주) ○○주택으로 명의이전한 바 ○○○ 거주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법 32조 2항에 의하여 증여세율과세결정 하면서 ○○○씨에게는 상속세법 29조의 2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 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 의무자로 선정하여 증여세율과세 결정 한 바 그리하여 ○○○이는 ○○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세과세처분 취소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에게 연대납세 의무자로 부과된 증여세도 취하되는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