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46, 1990.11.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46, 1990.11.17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부설
○○시 ○○구 ○○동 ○○번지 ○○로타리동편(속칭 부속상골목)에서 산업용 자재 판매를 하는 영세상으로 자기점포를 소유하여 안정된 영업을 한다는 것이 꿈인 사람들로서 90%이상 임대점포에서 현재 영업하고 있어 상가이전계획에 적극적으로 1구좌 3,500만원에 가입하여 염출한 금액으로 상가대지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건설할려는 것임
나. 내용
토지매수자 : ○○철물상연합회(가칭 ○○철물상가 이전추진위원회 임의단체로서 현재 ○○철물상가 협동조합 설립중)
다. 목적 : 철물상가건축후 이전계획
(약1,000개 점포상가 단지조성, 현철물산업용품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자 개설한 실수요자임)
라. 대상 : ○○시○○구○○동○○번지 (주)○○상사 예비군 훈련장 비업무용토지 20,853평
마. 매매계약자 : “갑” (주)○○상사 (매도인)
“을” (주)○○주택 (매수인)
바. 조 건 : (주)○○상사에서 ○○철물상연합회(가칭 ○○철물상가 이전추진위원회)가 모집한 1,000구좌 회원의 집합체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수 없으니 상가를 건축할 건설업체(법인)와 계약체결을 요구하여 (주)○○주택(상가건축조건)을 매수자로 대리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실수요자가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주)○○주택(매수자)이 등기이전시 명의신탁 {(주)○○주택이 채무, 질권설정의 대상에서 실수요자 자산보호목적}하면 증여세 과세여부
나. 실수요자가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주)○○주택(매수자)이 등기이전시 신탁등기(○○철물상연합회)를 같이 하면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