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6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기 1990년 08월 12일 피상속인 (부) ○○○가 사망하였습니다 나. 상속인은 (처)주○○ (장남)김○○ (차남)김○○ (미혼녀)김○○입니다 다. 상속자진신고기간 (6개월)내에 법정상속 지분비율로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상속 신고는 하였지만 등기를 않고 있다가 상속인 전원합의하에 상속재산을 별첨과 같이 협의분할을 할려고 합니다. 마. 그럴때에 자진 신고된 법정 상속지분 초과 분에 대하여 어떤 세제상의 불이익 ( 증여세 )이 발생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