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고하시고,
2.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내역]
○ 부동산의 위치 : ○○도 ○○군 ○○읍 ○○리
○ 부동산의 소유자 : ○○○외 4인
○ 지 목 : 임야, 전, 대지
○ 면 적 : 33,000㎡
○ 소유자와 4인의 관계 : ○○박씨 ○○파 자손
[질의내용]
가. 상기 위치에 소재한 부동산을 ○○박씨 ○○파 동진종중의 소유로 이전(매도) 하고자 할시 증여세 및 기타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와 이전방법등
나. ○○박씨 ○○파라는 종중을 개인으로 인정하는지, 공익성단체로 인정하는지 여부
다. 이전(매도)을 못할시에 종합토지세의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 유 : 오래전부터 ○○박씨의 종중용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도 같음
○ 참고 : ○○도 ○○군에 종중 선산유지용으로 1990.07월에 등록을 필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