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6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고하시고, 2.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내역] ○ 부동산의 위치 : ○○도 ○○군 ○○읍 ○○리 ○ 부동산의 소유자 : ○○○외 4인 ○ 지 목 : 임야, 전, 대지 ○ 면 적 : 33,000㎡ ○ 소유자와 4인의 관계 : ○○박씨 ○○파 자손 [질의내용] 가. 상기 위치에 소재한 부동산을 ○○박씨 ○○파 동진종중의 소유로 이전(매도) 하고자 할시 증여세 및 기타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와 이전방법등 나. ○○박씨 ○○파라는 종중을 개인으로 인정하는지, 공익성단체로 인정하는지 여부 다. 이전(매도)을 못할시에 종합토지세의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 유 : 오래전부터 ○○박씨의 종중용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도 같음 ○ 참고 : ○○도 ○○군에 종중 선산유지용으로 1990.07월에 등록을 필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