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삼01254-815 (1991.03.28)호에 의하여 이미 회신하였는 바, 그 사본을 다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815, 1991.03.28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도부터는 출가외인도 아들과 똑같이 분배받을수 있게 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어 1,400평 7형제 7분의1이면 200평을 받을수있는지요”
나. 인감증명서용도내용은 “협의분활용”인지 “상속”인지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이 있는지요
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포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더주지도 않겠지만 해당되는 7분의1만 받는데도 상속세 과세 여부
※ 재삼01254-815, 1991.03.28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각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도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