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서 정하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올해 나이 41세인 농민의 아들입니다. 70세인 노부모와 저의 삼남매 자식과 함께 오직 농업으로만 생계를 꾸려가는 소박한 농민의 한사람입니다. 25세에 군데를 제대하여 늙으신 노부모아 함께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 아래로 동생들이 있지만 모두 출가하여 나름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께서는 연로하시어 농사일은 종사하지 못하시고 그저 집안에 손쉬운 일만 도와주어 제가 농사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동생들은 힘든 농사일을 그만두고 다른 생업을 찾으려고 하나 배운것이 농사밖에 없으니 앞으로도 농사를 떠날 수 없다고 저의 뜻을 굳이여 앞으로도 계속 농촌을 지킬 것입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시어 저에게 증여를 하시라고 합니다. 전답내용은 과수원1,520평, 논1600평이 있습니다. 그 전답으로 부모님과 저와 삼남매가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 1988년 07월경 저의 처가 서울 친척집에 다녀오다 대전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남은 삼남매 자식이라도 잘키워야 겠다는 욕심으로 광주로 주민등록만 옮겨 자식들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저는 나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 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 대해선 증여세가 면제 된다고 하던데 25세부터 지금까지 15년이상 농업에 종사해 왔고 앞으로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갈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