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098, 1989.1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98, 1989.11.1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11월중 대지 45평을 40,500,000원에 꾸준히 모은 돈과 일부돈을 빌려서 구입하여 1989년 초에 건평 53평에 2층으로 주택건물을 53,000,000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총건축공사비 53,000,000원은 전세금을 받아 지불키로 하고 집안의 친조카에게 건축공사를 책임지고 하도록 위탁하여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도중 공사 인부등과 사사로운 시비가 생겨 나를 욕보일생각으로 세무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저의 신축주택의 시가를 약 60,000,000원으로 간주하고 제가 건축자금을 사채로 빌린것은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지금 출처가 불명하니 조카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여 고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만에 일이라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면 전에 계약된 전세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과세대상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