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한 대주주가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ㆍ피합병법인간 합병한 경우 증여 문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임
[회신]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경영하는 합자회사인 “A"법인이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여 현상태0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조직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법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이 불가능하여 ”B"라는 유한회사를 A법인의 출자자, 출자비율과 동일하게 설립한 후 B법인이 A법인을 합병비율 1:1로 흡수합병하여 회사를 계속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A 법인의 출자자가 그대로 B법인의 출자자가 되며 출자비율도 동일하게 되는데 다만, 출자금을 평가하면 A 법인의 출자금 평가액은 실지 출자금액보다 3배 높게 평가되고 B법인은 신설법인이라 출자금 평가액이 출자금액 그대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A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의제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 창고사항 > | 구분 | A(피합병) 법인 | B(합병) 법인 | | 회사조직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 출자자및 출자금액 | 이기만 : 34 | 이기만 : 1 | | 유한배 : 34 | 유한배 : 1 | | 한성실 : 34 | 한성실 : 1 | | 박기태 : 34 | 박기태 : 1 | | 출자금평자 | 3배 | 1배 | | 합병비율 | 1 : 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