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경영하는 합자회사인 “A"법인이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여 현상태0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조직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법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이 불가능하여 ”B"라는 유한회사를 A법인의 출자자, 출자비율과 동일하게 설립한 후 B법인이 A법인을 합병비율 1:1로 흡수합병하여 회사를 계속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A 법인의 출자자가 그대로 B법인의 출자자가 되며 출자비율도 동일하게 되는데 다만, 출자금을 평가하면 A 법인의 출자금 평가액은 실지 출자금액보다 3배 높게 평가되고 B법인은 신설법인이라 출자금 평가액이 출자금액 그대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A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의제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 창고사항 >
| 구분 | A(피합병) 법인 | B(합병) 법인 |
| 회사조직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 출자자및 출자금액 | 이기만 : 34 | 이기만 : 1 |
| 유한배 : 34 | 유한배 : 1 |
| 한성실 : 34 | 한성실 : 1 |
| 박기태 : 34 | 박기태 : 1 |
| 출자금평자 | 3배 | 1배 |
| 합병비율 | 1 : 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