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속세의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4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639, 1992.03.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39, 1992.03.13 1. 질의내용 요약 [경과내용] 1990.02 재산을 증여한후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 1990.10.28 증여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권자의 무지로 상속세 신고를 못함. 해당 세무관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 세금을 물었습니다.(증여재산이 합산과세됨으로 과세당함.) 이 경우 부칙에 “이령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된것과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신고된것에 대한 평가는 제 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으므로 인하여 증여 재산가액이 합산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늘어났으므로 상속세법 9조 3항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시 가액 \56,789,842) (상속세 부과시 평가액 \96,002,500) 나. 증여세와 상속세는 엄연히 별도의 세목이므로 상속세법 9조 3항 공제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