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새로이 증자하는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우리사주조합원은 우선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신주청약일의 20일전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 재무부 고시88-13호, 1988.07.23)
○ 상장회상의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된 주식중 조합원이 인수하지 아니한 실권주식은 이를 각 주주에게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합산.조정하여 배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우선배정된 주식을 실권하는 우리사주조합원과 각 구주주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면 구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실권으로 인한 재배정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