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06.20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200,000,000원
○ 1987.06.20에 이사회이 결의에 의하여 1987.08.01을 증자기준일로 하여 현자본금의 50%을 액면가액으로 증자(1억원)하기로 질의 하였음
○ 증자전 각주주의 지분율은
○ 현재 주식의 평가액은 액면가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음
○ 주금납입기한인 1987년 8월 1일에 B주주는 자금조달불능의 사류로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이사회에서 B주주의 자본을 실권처리하여 결과적으로 70,000,000원(35% 상당액) 밖에 증자하지 못하였음.
○ B주주의 실권으로 현 자본금의 35% 상당액인 70,0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B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A는 실제 증자액인 70,000,000의 40%인 28,000,000원을 초과하는 40,000,000원을 증자하게 되어 결국 주주A의 실제 신주인수비율은 57.14%가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 34조의 4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