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30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06.20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200,000,000원 ○ 1987.06.20에 이사회이 결의에 의하여 1987.08.01을 증자기준일로 하여 현자본금의 50%을 액면가액으로 증자(1억원)하기로 질의 하였음 ○ 증자전 각주주의 지분율은 ○ 현재 주식의 평가액은 액면가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음 ○ 주금납입기한인 1987년 8월 1일에 B주주는 자금조달불능의 사류로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이사회에서 B주주의 자본을 실권처리하여 결과적으로 70,000,000원(35% 상당액) 밖에 증자하지 못하였음. ○ B주주의 실권으로 현 자본금의 35% 상당액인 70,0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B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A는 실제 증자액인 70,000,000의 40%인 28,000,000원을 초과하는 40,000,000원을 증자하게 되어 결국 주주A의 실제 신주인수비율은 57.14%가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 34조의 4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