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망부께서는 1973.10.23 ○○시 ○○구 ○○동 ○○번지 답1,099평을 큰아버지이신 박○○와 함께 합유로 취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합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자간 분할이나, 양도가 불가능하고, 합유자의 전원 결의에 의한 경우에만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큰아버지가 조상을 모시기 위한 위토로서 취득하여, 두 형제인 박○○, 박○○의 합유등기를 하였고, 지난 소유기간에도 큰 아버지의 실질적인 소유, 수익행사로 본인의 집에서는 직.간접으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망부 명의로된 합유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