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 건물 신축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9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