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27, 1986.02.14, 재산01254-1156, 1988.04.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27, 1986.02.14
※ 재산01254-1156,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이 1973년 4월 4일 사망하였으나, 당시 본인등(모친 및 본인 포함 2남 4녀인) 법정 상속자들은 나이가 어려 1973.06.07 일자로 호주 상속 등기는 하였으나, 재산 상속 등기는 현재까지 완료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당시는 모친이외에는 전부 미성년자(학생)이었음) 그러나, 현재 상속 등기 신고를 할려고 하나, 1973년 당시 금액으로 과표 되는지 여부 또는 현재의 기준시가로 과표하는지의 여부 (추정 현재 상속 재산은 가옥 1채 (시가로 약 1억원) 및 임야 (선산포함) 약 300평임 ) 부친 사망 당시는 본인 현제 자매들이 전원 미성년자였음에 미성년자(인적공에)로 취급 가능한지의 여부 및 재산 상속 신고 지연에 대한 법상 불이익 유무
나. 현시점에서 상속 등기를 하고, 동 상속 재산을 호주 상속자인 장남에게 상속등기와 동시에 잔여가족이 증여 등기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상속재산의 경우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의 여부 및 상속재산(주택포함)을 등기하고, 일반 APT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1주택을 양도할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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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